“비, 검찰수사 결론 따라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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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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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방홍보원]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민간인 A씨로부터 군 복무시절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을 당한 가운데, 처벌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법인 청진 정수근 변호사는 28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군형법 1조 5항에 따르면 군복무 중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제대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역을 했다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SBS ‘현장21’에서 다뤄진 연예병사 안마방 출입 등 연예병사들의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한 방송을 본 후, 복무규정을 어겼다고 생각한 비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고발장을 토대로 기록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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