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어업인협의체, 보령해경 관할구역 설정 대응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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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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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 망언 규탄 및 서천해역의 관할권 양분화 결사반대 입장 표명

 

사진=보령해경 해상 관할구역 위치도(수정).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 어업인 협의체는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보령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라 조정될 해상 관할구역의 올바른 설정을 위해 ‘보령해양경찰서 관할구역 설정 대응 서천군 어업인협의회(이하 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서천해역의 관할권 양분화에 결사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군산시가 최근 관할 행정구역인 어청도 및 연도 등 도서지역을 포함한 서면 마량항까지 군산해경 관할 수역으로 획정 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군산해경 관할구역과 해상경계를 유지하여 군산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서천 앞바다가 보령해경과 군산해경 두 기관이 관할하게 되는 것으로 그동안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서천 어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서천군 수협을 비롯한 장항․마서․서면지역 어촌계 등 어업 관련 종사자 30여 명은 이날 발대식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의 망언을 규탄하고 서천군 해역의 관할권 양분화를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또한, 보령해경 관할 수역이 장항항에서 서측으로 직선화로 관철될 때까지 적극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서면 어촌계 한 관계자는 “이번 해상 관할구역 설정은 어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며, “서천군 전체가 포함되도록 장항기점 서천 직선화로 보령해경 해상 관할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안전행정부 등 관련 기관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정당한 해상 관할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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