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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아파트 관리비리 특별단속』 42건에 248명 검거,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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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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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경찰청은 지난6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인천지역 아파트 1,319단지에 대하여 특별단속반, 점검반, 관련 법률 및 조례연구 등을 통한 적극적 단속 활동을 추진하여, 42건에 24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검거된 아파트 관리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 하자보수·시설설치 관련, 입주자대표・위탁관리업체 등의 금품 수수・공여 행위가 26건,△ 이중장부, 허위회계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각종 점검비, 청소 등 용역비, 재활용 수입비 등을 부풀려 횡령하는 행위가 9건,△ 지자체 아파트 보조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5건,△ 입찰비리 관련, 특정업체를 정해서 수의계약 하는 행위 1건,△ 기타 금품수수 행위가 1건이고, 검거된 피의자 유형은 입주자대표 90명, 관리소장 50명, 관리소직원 7명, 거래업체 90명, 기타 11명이다.
경찰의 수사결과 공사·용역·관리업체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계약 및 재계약을 위하여 각종 불법로비행위를 자행하고,
입주자대표는 이러한 검은 유혹에 빠져 돈을 받고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을 눈감아 주거나, 쪼개기식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었다.
관리사무소는 업체의 편의를 봐 주거나 관리누락을 눈감아 주고 금품을 받았으며, 부녀회에서도 알뜰장터 등 잡수입금을 관리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였다.
입주자대표·관리사무소·부녀회·업체 등의 도덕불감증은 급기야 지자체보조금, 보험금까지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한편 경찰은 입주자대표의 장기연임과 수의계약, 관리비 비공개 등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임금지, 수의계약금지, 주기적 회계감사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리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20건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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