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회에는 버스 및 택시에 관한 교통불편 민원 38건과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94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고질절인 무정차 등 10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경고키로 했다.
또 불법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건 중 응급사항 등 부득이하게 위반한 45건은 과태료 감면, 나머지 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 동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민원을 심의해 왔으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원사항을 처리를 위해 지난 6월 “하남시 교통민원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교통분야와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10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로 교통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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