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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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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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작업 일환으로 학생 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인권 포함 '학교 인권지표·지수' 개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작업을 시작한다.

3일 서울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작업 일환으로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 다른 학교 구성원의 인권까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학교 인권지표ㆍ지수’를 전국 최초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학생원권조례 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각하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이 강행하는 것이라 진보·보수 간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제소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지만, 서울교육청은 조례의 위법성은 여전하다며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만들어진 이 조례가 학생인권에 너무 치중해 교권과 충돌 양상을 보이는 만큼 학생 생활지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번 지표ㆍ지수 개발은 학생뿐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 등 다른 학교 구성원의 인권 실태도 평가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차이점을 두고 있다.

학교 인권 인권지표ㆍ지수 개발은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내년 4월 정도면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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