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팀은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시 관할교육청과 세무서 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동시에 처리 가능하도록 법조항 개정과 과태료 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도개선안으로 제안, 최종 심사결과 규제개혁 업무부분 ‘국민불편 우수과제로 선정’,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평생교육팀원들은 평소 학원․교습소 업무 관련 민원인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한 바, 현재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가 폐업 시 관할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50~300만원)대상이 되어 소규모 영세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두 번이나 어려움을 주는 이중고를 부과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다.
지역사회협력과 이동일 과장은 “이 제안이 법제화 되면‘정부 3.0 일 잘하는 유능한정부 (정부내 칸막이해소)’구현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관할교육청과 세무서간의 상호 정보공유를 통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되고 학원 및 교습소 폐원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제반 민원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