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목동·송파·잠실·공릉·고잔 등 5개 시범지구를 오는 5일 중도위에 상정해 지구지정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지구 지정된 오류·가좌지구는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LH와 함께 시범지구를 방문해 지자체·지역 주민대표 등과 340여회의 협의를 진행했다. 지역별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마련해 일부 반대가 있지만 지구지정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구지정은 사업의 테두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심의 후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지구계획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주민과 논의해 요구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은 인공데크 설치 여부와 소음·진동·방재시설 등 입지별 특성과 지역별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용해나갈 계획이다. 3.3㎡당 사업비는 평균 695만원 수준에서 관리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오류·가좌지구의 경우 이보다 많은 3.3㎡당 700만~800만원대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도 실장은 “인공데크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철도가 지나는 지역이어서 새벽 2~3시간을 이용해 공사를 하는 만큼 공사비가 더 든다”며 “인공데크 설치비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는 다양한 설계대안을 종합 검토하고 입찰 과정을 통해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LH의 행복주택 기술제안입찰 사전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오류·가좌지구 3.3㎡당 공사비가 1700만원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해당 지구에 들어서는 모든 시설을 설치비용을 다 포함한 것”이라며 “인공데크 사업비를 더 줄인 설계를 적용해 3.3㎡당 700만~800만원대에 지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부지확보, 토지점용료 감면,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특례 등을 담은 공공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입주기준·임대료 등 공급기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차기 행복주택 후보지는 다양한 부지를 발굴·검토 중이며 늦어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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