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금융사기 단계별 사전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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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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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 발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A씨는 지난 9월 지인에게 161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계좌이체를 진행하던 중 모니터 화면이 깜빡거리자 컴퓨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시 접속해 이체를 완료했다.

그러나 입금계좌는 지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계좌번호로, 이체금액은 290만원으로 바뀌어 이체된 뒤 인출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는 메모리해킹, 스미싱 등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문자 발송‧정보 탈취 △불법 이체‧결제 △수사 등 단계별 세부 방안으로 나뉜다.

문자 발송‧정보 탈취 단계에서는 스미싱 대응 시스템과 피싱‧파밍사이트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개인‧기업 사칭 문자 차단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불법 이체‧결제 단계에서는 입금계좌지정제를 시행 하고, 해킹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한다.

현행 입금계좌지정제는 지정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해 불편한 데다 홍보가 미흡해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계좌는 기본 방식대로 거래하고, 미지정계좌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새로운 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수사 단계에서는 대포통장 대여 등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전자통신금융사기의 총책은 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국내 수사만으로 추적 및 검거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중국과의 수사협의체, 경찰협력회의, 금융당국간 정보 공유 등을 활성화 해 수사공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홍보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홍보에만 편중돼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계층에 대한 전파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홍보 채널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합동 경보,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맞춤형 예방정책 실시 등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신종 사기 수법에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을 비롯한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종 수법 출현에 적극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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