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지침을 운영하면서 제기되는 국민의 건축 불만을 확인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관련 현황조사에 착수했으며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규정 등 50여개의 임의 지침·기준을 찾아냈다.
이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임의 건축규제 가운데 과도하다고 판단한 15개 조항에 대해서는 폐지를 권고했다.
서울 노원구와 동대문구의 경우 200㎡ 이상의 건축물이나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텃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구청에서 관련 조항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그린벨트 지역의 허가기준, 주차장 기준, 대지 조경지침, 오피스텔 건축허가지침 등 지자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규제들이 이번 조치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의 임의 지침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판단된 10건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으로 수용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건축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주거 및 교통환경 보호를 위한 고시원 건축기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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