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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방서 소방관련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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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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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박정준)가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겨울철 화재취약시기에 대비해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소방 관련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소방시설 차단 및 불법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등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소방특사경 기획수사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소방공사현장 감리자 지정의무 위반, 불법 위험물 저장, 소방 시설 폐쇄 등 소방 관련법 의무위반 행위 등이며,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특사경 기획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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