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내달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 - 부여지역 전 구간 1300원으로 통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여군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 구간(11.6km) 이내에는 1300원을 적용하고 1km 초과시 마다 116.14원의 추가요금을 적용하여 외산 문신리 4000원, 세도 2900원, 충화 3800원 등 구간요금이 거의 3000~4000원에 이르고 대다수 지역도 2500원~3000원 요금수준이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거리에 비례해 부과하던 요금제를 폐지하고 기본요금만을 적용해 일반 1300원, 청소년 1040원, 초등학생 650원에 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군계를 벗어나면 km당 116.14원씩 이동구간 만큼 요금이 부과된다.

 이같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전면 시행으로 군민들의 교통요금 절감 효과는 연간 3억 2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군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부여여객의 적자를 보전하기로 했다.

 이용우 군수는 “구간 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지역 어르신과 학생들의 교통요금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지역 농어촌버스는 66개의 노선에 39대의 버스가 1일 279회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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