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1일 외교부 청사에서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영외순찰 규정 개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합동위 산하의 형사분과위에서 현재 개정안에 대한 최종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은 SOFA 합동위 합의사항(Agreed View)으로 SOFA 협정의 영외순찰 조항(22조 10항)을 뒷받침하는 실무 지침이다.
한미 양국은 현재 상황을 반영해 이 합의사항에 영외 순찰의 범위와 합동 순찰 방식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향으로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7년 SOFA가 체결됐을 당시 만들어진 이 합의사항은 주한미군의 영외순찰에 대해 미군 관련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권한이나 책임이 없으며 한미간 합동 순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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