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2015년부터 공인인증서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9일 SBS CNBC는 "2015년부터 다른 인증 수단이 허용돼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민주당 이종걸ㆍ최재천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전자서명과 같은 다른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논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국내 거래는 가능하지만 해외거래 때는 별도의 인증 수단이 필요했다. 또한 전자 서명과 같은 대체 인증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법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2월쯤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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