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비트코인 스타일’ 결제 시스템 특허 신청”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JP모건)가 '비트코인 스타일'의 전산화된 결제 시스템에 대해 특허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JP모건이 특허 신청한 결제 시스템은 비트코인처럼 본인의 이름이나 계좌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익명으로 인터넷 전자결제를 할 수 있다.

JP모건은 “이번에 특허를 신청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온라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두드러진 유형으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