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대출'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11 1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국민은행 부당 대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부터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고객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부당 대출을 수차례 실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일부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