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국민은행 부당 대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부터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고객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부당 대출을 수차례 실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일부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