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모씨(51·여)가 "빌려준 돈 2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전 동거남 신모씨(50)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와 동거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의 채권자에게 돈을 직접 송금해 사채를 정리했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명시적인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2500만원을 증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신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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