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추진체계]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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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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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워크숍 정기 개최…민간 전문가 채용

  • 공운위 역할 확대…심의 기능 등 권한 높아져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자율적 추진체계 확립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해 기관장의 정상화 의지를 공고화하겠다는 의지다.

기관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억제를 위한 자율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재무전문가를 책임자급(CFO)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와 감사활동 내실화도 이뤄진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회의를 개최해 과다한 복리후생 제도 현황, 편법 예산집행 등 방만경영 사례에 대한 자체점검 독려, 개선사례에 대한 정보공유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시 방만경영 평가를 강화하고 방만경영 사례 발견시 패널티 부과도 추진된다.

주무부처는 소속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각 부처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역할도 이번 정상화 대책에서 확대된다. 공운위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공운위 산하에 재무위험과 방만경영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가 구성·운영되면 책임관이 소관기관 정상화대책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정책당국이 마련한 정책패키지를 심의해 공운위에 보고·확정한다.

이밖에 매년 10월 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정상화 추진실적 등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정상화 협의회에서 기관별 추진실적을 지속 점검해 발표하되 매년 10월 10일은 국민에게 이를 종합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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