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한시적 인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12 08: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수수료를 오는 2015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기존 인감증명서 600원보다 300원 저렴하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제도는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경제활동에서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도입됐다.

사전등록 절차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신분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줘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낸다.

기존 인감제도는 도장 제작, 사전신고 절차, 분실 시 재신고 등의 번거로움과 허위 위임 발급, 거래사고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새로 도입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제도는 민원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국 시·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