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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대기만성학원'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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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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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유명 입시학원인 대성학원 본사가 서울 목동 소재 대기만성학원을 상대로 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성학원은 유사명칭의 간판 철거,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 삭제, 이를 어기면 하루 500만원 지급 등을 전날 청구했다.

대성학원 측은 "2011년 11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목동대성학원 측이 상호를 오인할 수 있는 유사한 명칭으로 '대기만성학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대기만성학원이 청소년의 미래를 담보로 막대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표장을 무단사용하고 있어 가처분을 냈다"고 밝혔다.

학원가에서는 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한 겨울방학을 전후해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왔다.

메가스터디는 작년 1월 대입 재수생 모집 비교광고를 중단하라며 경쟁업체인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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