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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다마스·라보 자동차의 조향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올해 5월 1일에서 6월 6일 사이에 제작된 다마스 1129대와 라보 717대로, 조향장치의 기어마모로 인해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조향이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6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 된 스티어링 컬럼 하단의 샤프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한국지엠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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