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규제개선> 공정위, 33% 제한 PP 매출 규제 개선…SO·PP간 결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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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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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개선…SO·위성·IPTV 가입수 일정비율 기준 '통일'

  • 유선·위성방송 임대채널 제한 폐지·완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전체 업계 매출의 33%로 제한된 케이블 방송 채널 사업자(PP)의 매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송사업자의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등 종합유선방송(SO)과 PP간의 수직적 결합 완화에도 탈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을 보면 현재 SO와 인터넷TV(IPTV)·위성방송에 대해 각각 상이한 시장점유율 규제 적용 개선을 허용했다.

개선방향은 매체별로 차별화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SO·위성·IPTV) 가입가구의 일정비율 기준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이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플랫폼(SO·위성방송·IPTV)간 규제를 일원화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방송사업자의 계열PP 소유규제는 기존 전체 PP 수의 1/5 초과소유 금지를 방송사업자 간 수직적 결합 완화로 허락했다.

PP 매출액 제한 규제는 전체 PP 매출총액의 33% 초과금지를 시장점유율 규제 49% 등 단계적 완화로 개선 방안을 내놨다.

특히 내년에는 중소PP 진입기회 보장을 위해 유료방송에 일정비율 채널구성의 의무가 부여되고 그 후 유선·위성방송 임대채널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개선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등을 반영한 방송법 개정에 착수한다.

이 밖에도 방송사업자의 광고유형별 광고시간·횟수 등을 제한한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허용키로 했다.

김성환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방송플랫폼 간 규제를 일원화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에 다른 시청료 인하 및 방송콘텐츠의 질 향상 등 방송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및 콘텐츠의 경쟁력과 해외시장 개척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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