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대주주 아들 유학에 회사돈 펑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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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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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SBI1~4‧현대‧경남제일‧인천 등 7개 저축은행 부문검사 결과 발표

SBI(옛 현대스위스) 계열 저축은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내역.[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대주주 아들의 유학에 회사돈을 퍼준 SBI(옛 현대스위스)1저축은행을 비롯한 SBI 계열 저축은행이 5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현대(옛 대영)저축은행과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 취급한 경남제일‧인천저축은행도 과징금을 부과 받거나, 임직원이 문책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SBI1~4‧현대‧경남제일‧인천 등 7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SBI1~4저축은행은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비율 과대 산정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등의 사항을 지적받았다.

SBI1~4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결산 당시 대출금 4873억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자기자본을 2261억원 과대 계상하고, BIS비율을 3.72~6.12%포인트 높게 산정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결산 당시에도 대출금 1조612억원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통해 자기자본을 4420억원 부풀리고, BIS비율을 7.3~9.23%포인트 과대 산정했다.

특히 SBI1저축은행은 이 같은 공통 지적 사항과는 별도로 대주주 아들의 유학비를 부당 지원하고, 대주주에게 담보를 부당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SBI1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휴직 중이던 대주주 아들 A 과장(2013년 1월 권고사직)에게 4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비 1억600백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현대저축은행이 지적 받은 사항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비율 과대 산정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대출모집법인 관리‧감독 불철저 등이다.

현대저축은행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대출 취급 시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통예금 계좌를 전산으로 자동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 확인 권한이 없는 대출모집인에게 실명을 확인토록 해 실명확인의무 위반 건수가 5971건(149억원)에 달했다.

이 밖에 경남제일‧인천저축은행은 동일차주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 취급해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SBI1~4‧인천저축은행에 각각 4억8900만원, 2500만원의 과징을 부과했다.

또 SBI1~4 25명, 현대 15명, 경남제일 4명, 인천 1명 등 7개 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 45명을 문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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