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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 시작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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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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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문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 대한 에너지 사용 단속을 한다고 전했다.

특히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되며, 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산업부는 "과거에는 민간 부분에도 의무적으로 난방온도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으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권장 사항으로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2만여개 공공기관은 실내온도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임산부 등을 제외한 직원은 근무시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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