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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바람막이·포장탑 설치 등 튜닝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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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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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화물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 등의 튜닝을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의 교환도 이번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했고 안전기준이 마련되는내년 중 시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튜닝부품의 품질확보 및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고 튜닝 규제를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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