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가하천편입토지 소유자 연내 보상신청 당부

  • 금년 12월 31일 보상청구권 소멸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되므로 보상청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대상은 도내 국가하천인 낙동강, 금호강, 형산강, 감천, 반변천, 내성천과 구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이다.

정부는 ‘09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등기부, 행정전산망 검색, 마을 이장, 친인척 수소문 등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보상신청 안내문 발송 등 적극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상토지의 일부가 보상신청이 되지 않았는데 미등기 토지, 등기부상 주민번호 미등재, 해외이주, 주민등록지에 미거주 등으로 소유자나 후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등이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를 작성해 해당 토지 관할 시군에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 하천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진 경상북도 치수방재과장은 “시군 및 마을 이장 등을 통한 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는 토지가 상당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들이나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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