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모린스 52억 규모 부동산 가압류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모린스는 중소기업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및 보증 채무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51억7200만원 가치의 부동산 가압류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가압류 된 부동산 가치는 모린스의 자기자본 대비 22%에 달하는 규모다.

모린스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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