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모린스는 중소기업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및 보증 채무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51억7200만원 가치의 부동산 가압류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가압류 된 부동산 가치는 모린스의 자기자본 대비 22%에 달하는 규모다. 모린스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