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월 3만원씩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4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해 공포했다. 지급대상은 관내에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유공자(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김성훈(의정부시 정무 특보)씨 모친상의정부시,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 대상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