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8만여점 저작권 제약없이 사용 가능

  •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 신규 등재

김춘옥. 겨울

 

이숙자, 고독-고뇌-회상-신비의 이브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국내 미술작품 8만여점이 저작권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인터넷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 민간 저작물 8만 점을 새롭게 등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등재된 미술저작물은 작가 214명의 회화, 공예, 서예, 디자인 등 미술작품 4만여점과 사진저작물 4만여 점으로 구성됐다.

2012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공유마당에는 현재 어문자료, 이미지자료, 멀티미디어자료 등 21만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공유마당에 올려진 작품은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 금지 등의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저작권 제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적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미술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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