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노조 실무간부급 7명 체포영장 추가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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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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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휘부 10명에 이어 18일 서울지역 철도노조 실무간부급 7명 전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추가로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이우백 조직실장, 고창식 교선실장, 김학경 운수조직실장, 최정식 운전조사국장, 김웅전 서울지방본부 조직1국장, 박세증 서울지방부본부장, 최의남 서울고속기관차지부장 등 노조 소속 7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철도파업과 관련해 현장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재 영장을 발부한 서울지역 노조원 7명 외에 다른 지역 노조원 11명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부 발부되면서 이들의 빈자리를 실무간부급들이 채워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있어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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