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장수풍뎅이 등 총 12종의 산업곤충에 대한 사육방법, 시설규격, 품질관리 등을 표준화한 '산업곤충 사육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같은 열악한 시설에서 제각기 다른 재래적인 방법으로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표준화된 사육기술을 제시할 수 있게됐다.
사육 실패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농진청은 전망했다.
이번에 마련한 사육기준에는 △학습애완용곤충 4종(장수풍뎅이, 넓적사슴벌레,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천적곤충 3종(콜레마니진디벌, 지중해이리응애, 총채가시응애) △화분매개곤충 1종(서양뒤영벌) △사료용‧식약용‧환경곤충 4종(쌍별귀뚜라미, 갈색거저리, 동애등에, 흰점박이꽃무지) 등 총 12종의 산업곤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사육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육 체계도와 곤충별 생태적 특성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사육기준 충족 시 단위 면적당 곤충 생산 가능량도 계량화 할 수 있다.
최영철 농진청 곤충산업과 연구관은 "그동안 곤충사육 관련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곤충사육농가들이 사육 실패나 시행착오를 겪고 사육이 쉬운 곤충만을 대량 사육하는 곤충 획일화 현상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산업곤충 사육기준’ 곤충산업의 다양화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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