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는 사업 발주전에 사전심사하는 제도로 원가산정, 공법선정, 중복투자 등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부여군은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 심사 요청한 공사·용역·물품 등 80건 519억 1000만원에 대하여 사전계약심사를 실시, 이중 2.1%인 10억 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여 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의 관급공사 사례분석 및 실무경험을 토대로 현장 특성에 맞는 시공기술을 선택 사업의 효율 등을 철저히 분석·원가검토 해온 결과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심사기법의 전문화를 통하여 적정원가 산출 및 시공품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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