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펀드는 다른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만큼 운용 보수를 두 번 내야 하기 때문에 직접투자 수익과는 차이가 날 수 있어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진입요건 완화와 함께 공모재간접펀드의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규모는 약 188조원으로 이 가운데 141조(75%)가 일반사모펀드다. 이외 사모펀드전문회사(PEF) 수탁고가 42조원(22%)이다.
배성진 현대증권 연구원은 “공모재간접펀드 도입으로 과거 일반사모펀드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 전체 사모펀드 시장에 참여할 길은 열렸으나 수수료를 고려하면 사모펀드 직접투자가 낫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최소투자 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대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장춘하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 국내를 비롯한 해외의 경우 재간접펀드 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높다”며 “이러한 보수 차이가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 흡수를 위해서는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진국보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모투자펀드(PEF) 신규투자액 비중은 영국 1.2%, 미국 0.7%인데 비해 한국은 0.5%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이 마련한 사모펀드 진입요건 5억원을 두고 업계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사모펀드의 적격투자자 요건을 5억원 이상 개인 및 비상장법인으로 설정한 것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되레 규제 장벽이란 것이다.
또 국내 재간접펀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모펀드투자 공모재간접펀드의 도입도 활성화될지 의문이다. 일정규모의 자금만 모인다면 같은 유형의 공모펀드를 만드는 게 낫다는 것이다.
김진홍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사모펀드 직접 투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이를 고려한 결정으로 아직 제도 개편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논의를 더 거쳐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재간접펀드의 수수료 문제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시장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