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7일 이통3사 불법 보조금 징계…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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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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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번 징계는 지난 7월 받은 제재보다 더욱 강력한 징계할 것으로 밝힌 바 있어 업계가 더욱 긴장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번 징계에  5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보조금 지급 행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반영한다.

이통3사는 올 7월 방통위에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보조금 과열 양상을 일으켜 징계 대상에 올랐다.
 
10월초 하이마트, 이마트 등 양판점에서는 갤럭시S4를 17만원에 팔아 70여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 지방 대리점에서는 갤럭시S4를 4~5만원에 거래하는 등 보조금 과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번 징계 수위는 지난 7월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될 전망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이 되자마자 크게 제재를 받을 통신사가 있을 것"이라며 "본때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과징금 상한액인 (매출액의)1%에서 2%로 올릴 수도 있다"며 "주도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도 10일, 2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방통위가 이번 주도 사업자에 2주 이상 단독영업정지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은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은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보조금의 평균 △위반율이 높은 일수 △위반 평균 보조금이 많은 일수 △경고를 준수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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