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구수 15%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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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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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3개층 가능, 10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몇 년간 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내년 4월 25일부터 본격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2차 안전진단 등을 통해 3개층 수직증축을 할 수 있고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오는 24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4월 25일부터 지은지 15년 되고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15층 이상 공동주택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저층일수록 건축물 구조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가능하다. 리모델링 시 가구수 증가 범위가 기존 가구수 10% 이내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건설기술연구원·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허가 전후에 걸쳐 2차 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감리자는 내력벽 등 주요 철거·보강 시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되 불가피하다면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가구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도시과밀 등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50만명 이상 대도시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 목표·기본방향과 대상주택 현황 및 수요예측, 일시집중 방지방안, 기반시설 영향검토 등이 담긴다.

기본계획 변경 시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는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20가구 이상 늘어나는 경우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다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 시기조정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리모델링 절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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