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위반건축물 합법화 기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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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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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경기도 양주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7월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범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 및 신고 미이행 건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대상규모는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한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은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내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시에 제출하면 되고, 시는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합법화의 기회가 열림에 따라 해당 시민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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