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희림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 공포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됨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실제로 분당 등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많은 1기 신도시와 서울 일부 지역에서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행 경험을 지닌 경쟁사가 거의 없어 희림의 경쟁력이 더 부각될 것”이라며 “개정된 법안 내용에 맞춰 기술력을 보강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해 내년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와 CM(건설사업관리)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 등 리모델링 사업 수행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희림은 리모델링 설계 시장 규모를 6000억∼9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리모델링 설계 시장은 특수 설계에 해당돼 기존의 신축, 재건축 설계보다 설계용역 단가도 다소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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