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해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선 3년 미만인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엔 3년 미만 자동차의 20%가 적용되고 15년 이상인 경우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약 140만 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 평균 4000 원씩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건보료 부과 방식은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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