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철도파업 장기화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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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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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적의무기간 15일 추가 연장…수출신고 수리 후 60일까지 '선적'

  • 수입원재료, 국내 기업 소재 인근 항만 입항·하역작업 '허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철도노조 파업의 장기화에 따라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연장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해왔다. 이번 시행으로 418억원(총 6489건)의 관세가 수출즉시 환급되는 등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또 기존 수출신고수리 후 30일이던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45일까지 허용하는 등 총 2만5905건의 수출물품 선적기간도 연장 지원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파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물류지체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화물의 선적의무기간을 15일 더 연장하고 수출신고 수리 후 60일까지 선적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통관 지원대책에 포함된 보세구역반출의무기간도 파업종료 후 7일까지 연장하고 보세운송 담보면제, 임시개청 수수료 면제, 세관 지정장치장 개방 등의 조치를 파업 종료 시까지 시행키로 했다.

특히 철도운송 지체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석탄 등 수입원재료는 국내 기업이 소재한 인근 항만(불개항)에서도 입항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석탄·시멘트 등이 반출입되는 주요 항만 세관(인천·평택·광양·동해 등)에 ‘민·관 합동 석탄·시멘트 현장 대책반’을 편성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통관·운송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피해 및 애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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