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무혐의, 검찰 “군 복무규정 위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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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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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사진 제공=큐브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4일 “비가 지난 12월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최근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은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를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최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는 지난 1월 군 복무 당시 연인인 배우 김태희와 만나기 위해 잦은 외박과 외출이나 전투모 항시 착용 등 육군복무규정 위반하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비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 근신처분을 받은 바 있다.

비는 최근 헐리웃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 내년 1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 막바지에 착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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