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검찰이 민ㆍ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비난한 혐의로 도올 고발된 김용옥(62)씨를 무혐의로 각하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사건과 관련, 김씨의 발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만한 범죄 구성요건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태에 관해 "조사결과 발표를 봤지만 나는 0.00001%도 설득을 당하지 못했다"며 합동조사단 발표 내용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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