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산 불법점유 변상금 13억원 부과

  • - 불법사용 등 34건 6,710㎡ 적발…공유재산의 효율성과 적정성 높일 것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시장 염홍철)가 관내 대전시 소유(행정․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 변상금 1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에 걸쳐 시 소유재산 토지 총 14,818필지 36,229천㎡ 중 정상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34건에 6,710㎡ 을 적발하여 변상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와 함께 대부계약 체결 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유재산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사항을 상호 대조하여 명칭, 지목, 면적 등 오류사항 1,597건은 관련 목록을 올바로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 추진했다.

정영호 대전시 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시 소유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활용 가능한 일반재산은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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