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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들어 온라인을 통한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가 기승을 부리자 공정당국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다단계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등 청약철회를 해도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경찰에 불법행위의 국내 가담자를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온라인을 통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폐쇄·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공정위는 사기 및 불법다단계 혐의를 포착한 A업체에 대해 경찰청 수사를 의뢰 한 바 있다. 피해는 주문한 물품이 공급되지 않거나 청약철회를 해도 가입비·투자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은 공정위에 등록하지도 않고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거나 100% 커미션 등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에 정식으로 등록해야한다. 그러나 이들은 등록 시 업체명·대표자명·주소·연락처·후원수당 지급기준 등 세류 제출을 하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공정위 감시망에 포착된 상황이다.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는 단기간에 급속히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내건다. 심지어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익이 되는 보상플랜을 주장하면서 150% 환급시스템을 선전하는 경우다.
공정위 측은 “이러한 사업방식은 근본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들 업체에서도 조금이라도 먼저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선전한다”며 “하위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데 하위판매원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 결국 마지막에 가입한 판매원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후원수당 지급 약속이 방문판매법 위반이나 적발해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데 있다. 정식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법상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 체결하고 있지만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결국 국내 피해자는 외국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업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안병훈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공정위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국내 조직 책임자 등을 신속히 검·경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며 “실제로 B업체는 ○○○을 한국 총 책임자로 임명하고 C업체는 1번 판매원 △△△을 통해 한국 영업을 기획했다. 국내 조직 책임자 등이 형사처벌되면 조직은 사실상 와해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이어 “외국법에 의해서도 불법인 다단계판매에 대해 해당 국가 당국에 조치를 의뢰할 것”이라면서 “외국 당국에서 불법 다단계업체를 처벌하면 국내에서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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