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같고 어려운 의약품 정보확인, 앞으로는 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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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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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일반의약품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20일 개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반의약품의 외부포장에 전문 용어로 깨알같이 기재된 △의약품의 용도 △복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좀 더 쉽게 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이에 식약처는 이같은 허가사항 요약기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량이 많은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등 9개 성분의 요약기재(안)을 별도로 마련해, 의약품 제조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요약돼 있는 의약품 허가사항의 전체내용은 제품에 동봉된 첨부문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 '이지드럭(ezdrug.mfds.go.kr)' 또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읽기 편하도록 외부포장 기재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품목의 요약기재(안)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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