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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세분화해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2700㎡이하 개발사업의 표준개발비용은 수도권(5만7730원/㎡)과 비수도권(4만830원/㎡)으로만 단순하게 구분돼 있어 실제 개발비용과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은 지역별과 지형별 특성을 고려해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변별력을 강화했다.
우선 적용되는 권역을 지역별로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도 및 시·군·구별로 세분했고 지형별로는 산지와 산지외로 구분해 현재의 2개 그룹을 8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각 권역별 적용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금액은 2009~2011년까지 실제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했던 개발비용 산정보고서 자료 1208건을 표본으로 정밀분석 작업을 진행해 얻어진 값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새로 고시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운영결과를 분석·개선해 표준비용의 실비 반영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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