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에 따르면 식품위생과 안정아(7급) 직원이 제안한 공중위생법 관련 규제건의 7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수용 3건 등 총 6건을 반영하고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 씨가 제안한 과제는 ▲이․미용자격제도와 이․미용업 영업신고제 제도개선 ▲공중위생업소 먹는 물 수질기준 위반 시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 행정처분 불일치 ▲공중위생업소 영업시설물 멸실의 경우 행정처분 규정 개선 ▲사업자등록 말소에 의한 영업신고 직권 말소 규정 개선 ▲숙박업소 숙박거부 및 요금 징수관련 규정 개선 ▲공중위생업소 신고 관련 수수료 규정 개선 ▲공중위생업소 중 세척제제조업 및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위생교육 실시기관 지정 개선 등이다.
남동구는 안 씨의 제안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허술했던 관련사항을 정비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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