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을 개량(신축포함)하거나, 무주택자․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 해당되며, 지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취득세 면제는 100㎡이하) 신축으로 대출금액은 동당 최대 5000만원으로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이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을 대상으로 동당 200만원 한도로 군에서 직접 철거한다.
또한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거나 지붕을 해체하고 개량하는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를 동당 최대 240만원 한도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철거 및 처리한다.
대상자는 내년 1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되고 3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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