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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서이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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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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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마장면 장암리 451-1번지 일원에 5만3천㎡의 규모의 서이천일반산업단지가 지방산업단지계획위원회와 수도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열악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과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해 6만㎡이하로 조성되는 서이천 일반산업단지는, 부지면적 53천㎡중 산업시설용지 38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개발사업(사업시행자 구본호)으로 문화재 시발굴 내년 3월에 착공해 10월경 분양할 예정이다.

서이천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부지는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와 국도 3호선, 시도12호선이 접하고 있어 교통여건과 접근성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지가 조성되면 약3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2억원의 세수가 증대되고, 250여명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지금까지 시는 힘든 여건을 극복하고 어려운 환경에 도전하며 성장해 왔다.”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고용과 소득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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