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로 이번 기회를 통해 관건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정원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채 대선 직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잘 인식했던 피고인이 대선 후보 지지·비방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언론 브리핑을 강행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 운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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