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주된 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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