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외교·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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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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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봉급 인상 = 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 = 전역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체력 검정, 심층 면접을 통해 연 2회 선발한다. 근무기간은 3년이며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는 장기복무와 진급 선발의 기회를 준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 =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오르며 소집 점검 교통비 5000원이 신설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를 일정기간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병역감면 기준인 부양의무자 연령기준 조정 =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같게 조정된다. 부양의무자는 19세 이상∼59세 이하로, 피부양자는 19세 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는 60세 이상∼64세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글로벌 방산 중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매년 2개 업체를 선정, 3년간 연간 최대 7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 국내 조달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 때 3년간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75%까지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거나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해준다.

△군 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개교 = 직업 군인들의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발생하는 자녀의 어려운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기숙형 고교인 한민고등학교가 문을 연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건립되는 학교는 1200명의 학생을 목표로 한다. 학년별로 군 자녀 280명, 경기지역 출신자 120명 수준이다.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최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단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필리핀 세부에 공관 개설 = 우리 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필리핀 세부에 상반기 중으로 한국대사관 분관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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